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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육신청 바로가기

정조32 2024. 10. 23.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며, 정지가 된 경우 교육 이수시 정지 기간이 20일 단축됩니다.

음주운전 교육신청부터 교육 내용,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빠르게 핵심만 보기

  •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필수 교육
  •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가능
  • 교육 시간 및 횟수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12시간~48시간 교육 필요
  • 이수 혜택
    면허 정지 기간 단축 및 면허 재취득 가능
  • 수강료1회당(4시간) 32,000원 x3회
  • 주의사항
    교육 시작 10분 전 도착 필수, 신분증 지참 필수

음주운전 교육신청1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음주운전 교육신청2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대상

음주운전 교육신청3

다음과 같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
  •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방문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2.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에서 예약 진행.
  3. 본인의 해당 교육반 확인 후 예약.
  4. 교육일 당일, 신분증 지참 후 교육장 방문.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또는 안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위치 및 연락처 안내

구분 교육장 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강남 도로교통교육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 02-3498-2061
부산 부산 도로교통교육장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4 051-629-9168
경기 용인 도로교통교육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41 031-8006-1122

 

더 많은 지역의 교육장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당일 절차

  1. 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접수창구에서 신분증 제출.
  2. 접수 후 지정된 좌석에서 교육 수강 시작.
  3. 교육 종료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가능.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및 내용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시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적발 횟수 교육 시간 세부 내용
1회 적발 총 12시간 (4시간씩 3회) 음주운전의 법적 처벌, 예방 기법
2회 적발 총 16시간 (4시간씩 4회) 알코올이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3회 이상 적발 총 48시간 (4시간씩 12회)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준비물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교육 통지서
  • 수강료 (교육 당일 현장 결제 가능)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혜택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 기간 단축: 1회 음주운전 시 20일, 2회 음주운전 시 30일 감경.
  • 면허 재취득 자격: 결격 기간 종료 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새로운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이 연장되거나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도중에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시작 후 지각할 경우, 해당 교육은 다시 예약해야 하며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면허 정지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교육 통지서를 지참한 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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