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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알아보기 (feat.지역가입자)

info jobs 2025. 2. 7.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다가 퇴직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되므로 부담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건강보험료율(7.09%)이 확정되면서, 달라진 제도에 맞춰 계산 과정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핵심만 보기

  1.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7.09%)
    • 단,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면 월 19,780원(하한액) 부과
  2. 재산보험료 = (재산 과세표준 합계 - 1억 원 공제) × (점수당 금액 208.4원)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소득 + 재산)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4. 자동차점수 완전 폐지 =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음

아래에서 각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며, 구체적인 계산 사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제도 개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급여(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곱해 단순 산출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 재산에 대한 부담금이 함께 부과되므로, 더욱 꼼꼼한 계산이 요구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빠르게 산출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건강보험료는 국민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전월세 등 재산 상태까지 고려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월액과 보험료 산정 방식

(1) 소득월액 개념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1년간 발생한 아래 소득들을 합산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이자, 배당)
  •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기타소득

이때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라면 최소 부과액인 19,780원을 납부하면 되고, 28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09%(2025년 기준)를 곱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소득월액 기준 건강보험료
28만 원 이하 19,780원 (하한액)
28만 원 초과 소득월액 × 7.09% (2025년 요율)

(2) 연금소득 주의사항

사적연금(개인연금, 변액연금 등)은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므로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2025년 건강보험료율

2025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동결된 이 수치는 2025년 말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후 변경될 여지도 있으므로 매년 공단 공지 또는 정부 발표를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 보험료율
2022 6.99%
2023 7.09%
2024 7.09%
2025 7.09%

재산보험료 계산과 기본공제

소득보험료만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재산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재산 과세표준 합계 산정
    •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하며, 전세는 전세금의 30%, 월세는 일정 환산공식((보증금 + 월세)/0.025 × 30%)을 적용합니다.
  2. 1억 원 기본공제 적용
    • (재산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 원을 차감한 값이 ‘실제 과표’가 됩니다.
  3. 재산점수표 확인
    • 공단에서 제시하는 재산금액 구간별 점수를 찾습니다.
  4. 점수당 금액 곱하기
    • 2025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재산점수) × 208.4원 = 재산보험료

자동차점수 폐지, 영향은?

과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유 대수나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점수가 추가되었지만, 2024년 1월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제 자동차 소유 여부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방식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료도 부과됩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 복지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금으로,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라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200,000 × (0.9182% ÷ 7.09%) ≈ 25,900원

실제 예시로 알아보기

아래는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계산 값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세요.

  • 소득월액: 200만 원
  • 재산세 과표 합계: 2억 원(전세 등 포함)
  • 재산금액: (2억 - 1억) = 1억 원
  • 재산점수: 예시로 480점(공단 점수표 기준) 가정

1) 소득보험료 = 200만 원 × 7.09% = 141,800원

2) 재산보험료 = 480점 × 208.4원 = 99,960원

3) 총 건강보험료 = 141,800원 + 99,960원 = 241,760원

4) 장기요양보험료 = 241,760원 × (0.9182% ÷ 7.09%) ≈ 31,320원

따라서 최종적으로 약 27만 3천 원(241,760원 + 31,32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세·월세 평가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업데이트되니, 아래 링크도 체크해보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퇴사 후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A1. 퇴사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이때 소득 및 재산 신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실제보다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다면, 공단에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집이 전세인데도 재산으로 간주되는 이유가 뭔가요?

A2. 전세금의 30%를 재산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이는 전세도 일종의 재산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월세 또한 ‘(보증금 + 월세)/0.025 × 30%’라는 별도 식을 통해 평가됩니다.

결론

2025년 건강보험료율7.09%로 확정되어,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재산보험료를 합산해야 하는 것이 지역가입자의 핵심 포인트며,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부과 금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연동되어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최종 팁
- 정기적으로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 상황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줄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재조정 신청으로 실제 부담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주목하셔서 합리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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